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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연체기록 삭제해준다…대통령실 “협의 중”

“취약계층 경제활동 복귀 지원 차원”
공무원 경징계 삭제 방안도 검토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실이 내달 설 연휴 전후로 특별사면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갚지 못 해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없애는 것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전했다.

 

보통 빚 상환을 3달 이상 연체해 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남으면, 길게는 5년까지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용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민생 토론회 형식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당시 평택에 거주중인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 대출 연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박춘섭 경제수속도 당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신용사면은 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담화를 통해 ‘밀레니엄 사면’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실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해줬던 것이 최초였고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IMF 당시 신용불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해 빚 감면과 1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0월에도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준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로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국가 원수가 없애주는게 ‘사면’이기 때문에 해당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신용회복을 위한 연체기록 즉 신용 측면의 낙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제한으로 일손을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실수는 없애 관료사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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