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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월 종료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금융위 “부실 가능성 낮아”

부실 가능성 높은 이자상환유예도 9월 말 대비 1조원 축소
코로나 대출 연착륙 중... 부실 폭탄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이자도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1조500억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내달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로 인해 부실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29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약 1조500억원”이라며 “전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의 0.07%”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498조원이었다.

 

이 사무처장은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다”며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고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코로나19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되다가 지난해 9월 5차 연장 당시 마지막 데드라인이 정해졌다.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다음달 9월까지다. 다만 상환유예 차주는 2028년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에 대해선 최대 1년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금은 76조2000억원으로 이중 71조원(93%)이 만기연장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원금이 약 100조1000억원에 달했던 것 보다 24% 줄어든 수준이다.

 

부실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이자상환유예는 지난해 9월 말 2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조1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이 연착륙 중”이라며 “지원 종료 후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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