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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역대 최저…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착시효과’

지난해 12월말 연체율 전월比 0.07%포인트 줄어든 수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전월보다 0.07%포인트 떨어지며 사상 최저수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분기별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분기말 효과’와 더불어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효과가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과 비교해 0.07%포인트 하락한 0.2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2월 신규 연체는 8000억원 발생했으나, 2조1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정리하면서 전체 연체율이 떨어졌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전월대비 0.08%포인트 줄어든 0.34%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0.14%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하락했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09%포인트 감소하며 0.34%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분기말에는 회사도 대출을 갚고 은행권도 연체채권을 정리한다.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은행, 제2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116조원이며 원금 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는 15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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