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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결국 또 연장…폭탄돌리기 우려에도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가닥

금융당국-업계, 연장 방향으로 의견
당초 연장 종료 후 연착륙 계획이었으나 기류 바뀌어
원리금 상환 유예 1년‧만기연장 3년 가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1년, 만기연장은 3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차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한 내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 안정적인 연착륙을 끌어내겠단 방침이다.

 

은행권에선 이를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또 한 번 연장되는 일은 없을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결국 또 한 번의 추가 연장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건전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최근 국내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해 소위 ‘3고’ 위험이 확산되고 있어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 추가 연장 조치가 곧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현재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사실상 재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큰 틀에서 ‘연장’으로 방향이 잡혔고 세부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 중이며 곧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당국의 연착륙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2023년 9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차주들은 연장된 지원 기간 종료일 내에 대출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선택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우라면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대출 119등이 있고, 중소기업이라면 신속금융지원 등이 있다.

 

또 대출 만기 연장 조치의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보다 더 길게 연장될 전망이다. 3년 후인 2025년 9월30일까지 연장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연장 조치는 상환유예와 같이 차주들이 정해진 기간 내 상환 또는 만기연장,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상환유예와 동일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 목적에서 시행됐으며 지난 2020년 4월 도입 후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됐다. 지난 1월말 기준 금융지원 조치를 받은 대출 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 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리금 상환유예가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유예가 5조원이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건전성 저하, 부실을 우려하며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이달 말 이후 종료하며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금융지원책 방향을 정해왔으나, 정치권의 거듭된 재연장 요구에 기류가 바뀌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을 촉구해왔다.

 

실제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연장되면 당장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가 겪는 이자 상환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664조9529억원으로,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183조1325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오는 10월부터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모든 취약자주 대상의 새출발기금도 시행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과 별도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채무조정 지원하고, 동시에 성실차주에 대한 대출연장을 지원하는 투트랙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시작될 당시부터 제기됐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3고 현상을 버티기 힘든 한계기업들이 도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에다 새출발기금까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해당 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차주들이 빚을 못 갚을 경우 곧바로 은행 부실과 직결된다.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겠으나 결국 은행권의 잠재 부실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위가 은행들에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다중채무자 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도 적립하도록 당부해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정치권 코로나19 금융지원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선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나서 취약차주를 지원하란 입장이나 사실상 따르지 않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건전성 저하와 리스크 확대를 생각할 때 코로나19 금융지원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계속 이어가는 게 향후 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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