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가업승계 문턱 여전히 높아”…’납세자의 날’ 들은 납세자 목소리

광산세무서, 현장 목소리 듣고 개선 노력 약속…가업상속공제 등 일부 개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가업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혜택 적용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광산세무서(서장 나종선)는 지난 4일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각계 외부인사와 함께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는데, 식전 간담회를 갖고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설명 등 별도의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산세무서 박병환 법인1팀장은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인들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혜택을 보려면 여전히 최소 10년 이상 준비가 필요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종선 광산세무서장은 이에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승계 관련 세제의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됐지만 앞으로도 지속 관심을 갖고 기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산세무서는 세무서 ‘납세자의 날’ 행사가 열린 이날 민원봉사실을 방문한 1번째, 33번째(3월 3일 ), 58번째(제58회) 민원인에게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