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EU 27개국, 공급망실사법 가까스로 승인…적용기준은 대폭 완화

기업에 인권·환경보호 의무 부여…위반 시 글로벌 매출 5% 과징금
적용기업 '매출 2천억→6천억' 상향…韓 등 제3국 기업도 영향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법이 가까스로 무산 위기를 넘겼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CSDDD는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규정 위반 시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날 대사들의 승인은 작년 연말 이사회(27개국)·유럽의회·집행위 간 3자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처로, 통상적으로라면 형식적 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독일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유민주당(FDP)이 CSDDD 시행 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수주째 지연됐다.

 

독일이 연정 내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 투표에서 기권하는 관례에 따라 기권한 데 이어 EU 주요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가세하면서 승인 투표가 최소 두 차례 연기됐다.

 

승인에 필요한 정족수인 전체 회원국의 55% 이상(15개국 이상)과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6월 유럽의회 선거 일정 탓에 현 의회 회기가 내달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달 안에 27개국 승인이 나지 않으면 남은 절차가 선거 이후로 미뤄지거나 최악엔 아예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 바 있다.

 

결국 의장국 벨기에는 규제 적용 기준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수정한 뒤에야 어렵사리 이날 승인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이 EU 회원국 내 직원 수 1천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 4억5천만 유로(약 6천527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수정됐다고 AF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직원 수가 5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1억5천만 유로(약 2천175억원)였던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 가결 전 입수된 수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CSDDD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성명을 내고 "EU 회원국들이 CSDDD를 대폭 완화하는 데 동의하면서 (기존 대비) 기업 3분의 2 이상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법의 역량도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CSDDD는 이날 대사들의 승인에 따라 조만간 27개국 장관과 유럽의회가 각각 공식 승인한 뒤 발효된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7년 전후가 될 전망이다.

 

EU의 입법 종류의 한 형태인 지침(Directive) 관련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본격 시행 단계가 되면 제3국 기업 역시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게 되므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