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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대선 후 통상대응]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부자증세에 감세추진 ‘맞불’

美 집권세력별 경제정책 변화 관측
김현동 교수 “트럼프 감세 정책, 재정수입 감소 유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예상되는 각각의 정책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것이 22대 국회와 정부의 공통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책 변화 예상도와 파급효과,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을 우려한 제언이 나왔다.

 

2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 세력별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관측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대선후보별 주요 경제정책을 비교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감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 향후 재정수입 감소 중 일부를 관세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 대선 이후 美정책 방향은?

 

먼저 김 교수는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을 개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은 ‘부자 증세’다.

 

재정적자와 근로자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부자와 대기업에 10년간 4조9000억 달러(대기업 2조7000억 달러‧부자 2조 달러)를 증세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율도 인상한다. 최종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조정재무제표이익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조정한다.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린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도 높인다. 1억 달러(한화 약 1348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납세자(상위 0.01%)의 소득에 대해 최저명목세율을 25%로 부과한다.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부 개별 또는 미혼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린다. 부부 합산 신고는 45만 달러 이상이 기준이 된다.

 

이와 비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는 경제정책에서는 강력한 ‘감세 추진’이 두드러진다.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감세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방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지번 당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 NBC, 올해 1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등을 통해서 법인세을 추가 인하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번 밝히기도 했다.

 

소득세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몰조항 삭제를 통해 2024년 이후에도 인하된 세율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감세 드라이브…세수부족 어쩌고

 

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감한 감세 정책에 대해 “‘공급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대규모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논리에 기대고 있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에 주력한 바 있는데 이는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더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과 자본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효과(Reshoring effect)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FY(회계연도) 2024년 연방 재정적자가 GDP 대비 5.3% 수준인 1조5070억 달러, FY 2025년 GDP 대비 6.1% 수준인 1조77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는 FY 2024년 GDP 대비 99.0% 수준인 27조8970억 달러, FY 2025년 GDP 대비 101.7% 수준인 29조749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재정적자로 인한 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재정적자가 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 문제점을 설명하면 재정적자가 발생이 지속되면 국민총저축이 줄어들고, 국내 금융시장 내 차입 가능한 자금의 양이 감소하며, 결국 이자율은 올라가고 투자는 줄어드는 연쇄효과를 유발한다.

 

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래퍼곡선과 낙수효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조차도 검증이 안 됐다고 지적하는 이론으로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이때 래퍼곡선은 세율과 조세 수입 간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세율이 최적 수준을 넘어서면 과다 세금으로 되려 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로 이어져 궁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킨다.

 

◇ 尹 출범 직후 감세 정책…역대급 세수 펑크

 

나아가 김 교수는 현 정부 역시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그 결과로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이 이뤄지면 세입도 늘어날 것으라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결국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 올해 세수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다.

 

김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에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한 경기침체기가 도래할 경우 세수부족이 가져올 위기를 우려했다.

 

또 김 교수는 디지털세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디지털세는 올해 1월 시행되는 팔라2와 내년 이후 발효 예정인 필라1으로 구성된다. 필라2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로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한화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다만 미국은 현재 필라 2 모델 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입법 논의를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자체 최저한세(CAMT)를 28%로 높이면 글로벌 최저한세와 차이가 발생한다.

 

김 교수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15% 미만이 될 경우 한국 국세청이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 재무부는 IRA의 세액공제 일부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아직 OECD 지침 등에 어떤 세제감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격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도전의 시기가 기회의 시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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