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보유주식 중 일부를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임종훈 대표측은 모친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에게 대여한 296억원을 상환받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일부 보유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가 공시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측은 “지난 14일 보유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며 “금번 주식 매각은 송영숙 회장이 임종훈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영숙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종훈 대표가 자녀들의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마련한 296억여원을 대여한 뒤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또 송영숙 회장은 최근 3자연합을 결성해 신동국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해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종훈 대표의 변제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울러 이번 주식 매각은 올해 5월 3일 임종훈 대표‧송영숙 회장 등 한미그룹 오너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신청때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8월 고(故) 임성기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8만여주가 오너일가(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에게 상속됐다.
이에 따라 세정당국은 당시 지분가치 기준으로 총 54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오너일가에 부과했다. 이에 오너일가는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때 오너일가는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미사이언스에 의하면 당시 오너일가는 국세청에 제출한 202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서를 통해 5월말까지 다수 투자자와 협의 후 6~8월 사이 투자유치를 위한 실사, 계약조건 협의, 계약 체결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9월말까지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해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지만 오는 11월 2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 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3자연합(송영숙‧임주현‧신동국)과 이들을 위한 의결권 권유 대리업체 대표 등을 위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미사이언스측은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면서 “제보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한다’ 등 거짓 정보 및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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