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3.8℃
  • 흐림강릉 1.1℃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1.1℃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4.3℃
  • 맑음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6.1℃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6.4℃
  • 구름조금강화 -2.8℃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1℃
  • 흐림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6.4℃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아파트 설계에 없던 문주 설치, 예상범위면 배상 불가"

2·3층 주민들 '조망권 침해' 주장…대법 "시야제한 최대 20%·가치하락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출입구의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달리 설치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2017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고 2020년 완공됐다.

 

그런데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다.

 

일부 2·3층 입주민들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이 입주민 중 일부에게 1인당 500만∼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문주 설치로 피해를 보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더 드러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문주 설치로 시야가 제한되는 폭이 최대 20%에 불과하고 일조시간이나 차폐감 등급에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점, 이로 인해 해당 세대 아파트의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