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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건보공단, 자료미비 이유로 명의도용 미검토는 위법"

"내부 기준이란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며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2023년 3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자 변경 신고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 기준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명의도용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히 공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적법한 거부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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