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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백령도·가거도 등 17곳

토지 구매시 지자체 허가 받아야...영토주권·국가안보 강화 기대

[이미지=국토교통부]
▲ [이미지=국토교통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앞으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 기준선(영해기선) 기점을 포함한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 지역은 영해기선 12곳과 서해5도를 포함하며, 총면적은 108.8㎢에 달한다. 지정된 지역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중 영해기선 12곳은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됐다.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 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14년 12월 호미곶, 소령도 등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앞으로 국경 도서 17곳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 체결 전 시군구 등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외국인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수도권 내 군사보호구역에서의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과 유사한 조치로, 국가 안보를 고려한 부동산 규제의 일환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 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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