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가능...업·다운 계약한 거짓신고 과태료 강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개인·법인 특정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자 지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이날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신설됐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이 신설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