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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정부, 긴급 안정화 대책 발표

해제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여
집값 급등에 규제 다시 강화…추가 규제 검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치솟자 정부가 급히 대책을 발표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추가 규제도 예고됐다. 불과 1개월 전 해제된 지역이 다시 묶인 셈이다.

 

◇서울 집값 상승 속도, 이례적으로 빨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7주 만에 0.20%를 기록하며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상승폭을 기록하는 데 15주 걸렸지만, 올해는 단 7주 만에 도달했다.

 

거래량 역시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거래량이 1000건에서 2000건으로 증가하는 데 작년에는 13주가 걸렸으나, 올해는 불과 4주 만에 도달했다. 강남3구에서도 거래량이 4주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열 현상이 두드러진다.

 

◇정부, 강력한 안정화 대책 발표

이 같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한다. 또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을 유지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정도 고려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관리하고,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100%→90%) 하향을 5월로 앞당기고,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필요 시 정책대출 금리 추가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 조치하며, 청약 서류 검증 절차를 강화해 부정청약을 방지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며 강력한 시장 관리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2년간 1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을 통해 공급을 조기에 추진한다.

 

◇추가 상승 시 강력한 조치 검토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계속 과열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부 조치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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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