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105539821_ab2e0c.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재추진한다.
법안은 전자투표처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 유예 없이 즉각 시행한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된다.
시행은 대통령이 법안 공포하는 날부터이며,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 룰’이 포함됐다.
감사와 감사위원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경영진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그러나 회사 경영을 주도하는 대주주들이 사실상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대안으로 수년 전부터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일가의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 룰’이 제시되었지만, 재계와 이에 영합한 일부 정치권은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방해되고, 주주행동주의가 커진다는 이유로 ‘3% 룰’을 거절해왔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주주 충실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등을 넣어 상법 개정안을 강화하겠다고도 전했다.
법안 통과 시기는 이르면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 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 교체 등 여러 당내 일정이 있지만,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법안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