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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법개정안 거부에 ‘직’ 건 이복현…“의견 내지 말라는 건 월권”

한경협에 정쟁화 이슈 아닌 정책‧제도 측면 논의 제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험한 도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솔직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당, 정부 부처, 법무부 등이 각각 ‘N분의 1’ 의견을 내는 것이고 금감원에만 ‘의견을 내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에게 담론으로서의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접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본사) 위치가 가까우니 구체적 방식에 협의가 되면 국민들 앞에서 정쟁화 이슈가 아닌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거부권 행사 반대에 대한 의견을 소통했냐는 질문에는 “(최) 권한대행께 어떤 의견을 드렸는지, 어떻게 소통했는지 등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 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재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아울러 이날 이 원장은 2조원 규모의 삼성SDI 유상증자 관련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다면 며칠 내라도 신고수리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권신고서 기한 전이라도 좀 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실무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상증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수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선도기업이 시장에서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고무적이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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