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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의결 지연 ‘내로남불’”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참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결 절차를 미루면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된 것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했던 만큼 헌법에 따른 재의결 절차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재의결 절차 없이 대선 후 거부권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소수 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 명분으로 삼는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인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와서 상법 개정을 미루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를 수정하는 데 침묵하면 정책 이슈를 제대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처리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통상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만약 재의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공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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