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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상법개정안 전향 검토로 선회..."세제개혁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민주당 상법개정안 과잉 규제 우려 제기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당론으로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종료에 따라 비대위 재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가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총의를 모은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4선의 박덕흠 의원,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을 비대위원으로 하는 인선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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