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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 레버리지 급증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서의 비트코인 강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마진 롱 포지션은 8만333 BTC로 집계됐으며 이는 약 69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전달 대비 27.5%나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레버리지 효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특히 3월 들어서부터 12% 이상 올랐다는 점을 들어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이런 추세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지난해 7월과 9월에도 롱 포지션이 크게 늘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적이 있었다. 현재 비트코인 대출 비용이 낮아 시장 중립형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비트파이넥스에서는 60일간 비트코인을 차입하는 데 연이율 3.14%가 적용된다. 또한 OKX의 롱-숏 마진 비율은 현재 15배로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는 40배까지 치솟았던 이 비율이 5배 미만일 때는 강한 약세 심리를 나타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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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