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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금리우대 항목 간소화

“조건은 줄고 우대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 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부동산 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으나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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