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985516617_439857.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 정책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확대했고, 근로소득세도 24% 세율구간을 8800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을 고민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총 6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기준으로만 약 22조원이고, 올해 1차 추경 12.2조,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는 약 30조원의 추경까지 합친 수치다.
지금 감세안을 추진하면 2년 정도 후부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불경기인 지금 대대적인 감세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컨설팅 업체들은 이재명 정부 1년 차 조세부문 정책은 범보편 지원보다는 국소 지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한국판 IRA,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현재 기업들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의 세제혜택이며,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민주당의 김태년, 정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있으며, 적용 범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제품, 미래 이동‧운송수단 등이다. 특히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영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인공지능과 연계된 산업군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틀이 나오겠지만, 산업계에선 기존의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혜택이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조정되기에 국내에 대규모 제조단지를 구축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주목받고 있다.
촉진세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 이연희 민주당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도 일부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공제는 당해 못 받는 혜택을 이연해 다른 연도로 받을 수 있는데, 손실을 보는 경우 혜택이 쌓이기만 해 세제혜택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차전지 기업들엔 이 문제는 생존에 직결된다. 이차전지의 경우 시설투자는 막대하지만 이익 실현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빠르지 않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촉진세제에는 이연희 의원안처럼 법인세 공제방식이 아니라 현금 환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이 담겼다.
산업계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 국내에서 판매란 조건에 대해선 다소 불만스런 표정이다.
한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란 점을 감안할 때 효과가 제한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미국 IRA법이 어째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둬야 한다고 요구하는 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수출에 대해선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세제지원 폭을 두 배가량 늘려놓았다. 여기에 촉진세제까지 동시 지원하면 재정지출도 커지지만,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수출기업의 해외기지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국내서 중간재를 해외기지로 보내 해외에서 최종제품을 만드는 데 당연히 최종제품 매출이익 등에 대한 세금은 해외에 내야 한다. 국내 세금으로 해외 세금을 지원해주라는 꼴이다.
◇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국내생산공제 신설
반도체 특별법은 직접적인 조세정책은 아니지만, 촉진세제 등과 더불어 국내 반도체 생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법안이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정점으로 원청-하도급 등 수직적 생태계가 형성됐으며, 외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경직된 대응을 하게 되는 주원인으로 꼽혔다.
인적구조 측면에서도 반도체 인재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만 있는 게 아닌데, 현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외국으로 튕겨 나갈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한 교훈적 사례가 대만의 대만적체전로제조고분유한공사(TSMC)다. ‘공사’란 이름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정부 공기업이며, 1992년 민영화를 거쳤다고 하지만 아직 정부 지분이 남아 있어 대만 핵심 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다.
팹리스는 대만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핵을 차지하는 집단들이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회사로 이 영역에서는 크고 작은 200여 개 회사들이 혁신경쟁을 하면서도 한국처럼 대기업에 이익을 빨아 먹히지 않는다.
실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생산 후 조립과 테스트 등 후공정을 담당하는 반도체 조립‧테스트 아웃소싱 업체(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OSAT) 등이 서로 수평적이며 유기적 연계를 이루고 있는 덕분이다.
한국식 수직계열화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만 수평‧분업화는 보다 유연한 대응을 통해 효과성을 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한국 반도체 생태계 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선 판교 K팹리스 밸리, 고성능‧저전력 신경망처리장치(NPU), 일시저장‧연산의 동시 처리(프로세싱 인 메모리) 등 유연한 기술발전 대응을 위한 지원안이 마련돼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핵심 단지로 작동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탔다. 제정안에는 투자 촉진 육성을 위해 조세를 감면하는 안, 정부 재정 내 특별회계를 두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RE100 준수) 공약과 맞물려 움직일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현 서해안 산업 벨트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구상으로 경기권과 충청, 호남권까지 아우른다.
이들 지역은 다소 낙후되었거나, 산업시설이 부족하여 인구위기를 걱정해야 할 지역인데, 대대적인 산업개발을 통해 기술개발과 지역불균형을 함께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반도체 부문 조세 지원은 최대 공제율 10%(생산액 기준)의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인데, 촉진세제처럼 국내 생산‧국내 판매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촉진세제 쪽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 AI 국부펀드, 투자 100조원
이재명 대통령은 AI 100조 국부펀드를 통해 기술개발과 성장, 분배를 같이 추진하려 한다.
국부펀드에는 국민기업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기관 등이 중‧후순위로 출자하여 투자리스크 일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이 투자한 돈에 대해선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 부담 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인데,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5년 50~100%로 되어 있는 법인세 감면혜택의 감면기간과 한도를 상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를 감면(과세기간 별로 200만원 한도)하던 것도 감면기간과 한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관세 부문은 한‧미 협상이 변수…현재까지는 우회수출 방지
지난 정부에서 관세 부문 동향은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하고 및 HSK코드를 신설하고,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하는 등중국발 우회수출 방지였다. 이 정책들은 중국 제품이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거쳐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꾼 후 미국으로 불법 우회수출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관세 전략은 한‧미 통상협상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유지력은 동맹국들의 반발과 미국 내 반발, 전세계 공급망 등의 요인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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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목표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연기금을 끌어 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단은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존속기간도 연장해 돈이 도는 기간과 규모를 크게 만들겠다는 뜻인데 중소기업 인공지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모태펀드 설립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할 방침도 세웠다. 다만, 위험 분산할 수 있는 투자방식 등 가이드 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할 예정이고,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시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회수를 위해 인수합병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 민생부문…장려금, 월세‧통신비세액공제 확대
민생 부문에선 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지급 범위 및 지급액 확대가 공약에 올랐었다.
모두 지급 대상 기준과 범위, 금액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관건은 규모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를 1.7조원에서 5.1조원 수준으로 거의 세 배가량 늘렸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선 단골 공약이기도 한데, 주요 세액공제 가운데 규모가 크지는 않다.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눈여겨볼 지점은 월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이다. 월세 세액공제가 규모를 확대할 경우 임차인들만이 아니라 임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임차소득은 소액인 경우 잘 신고하지 않아 음성화된 경우가 있다. 월세 세액공제가 보다 커지면, 소액 월세 차임도 신고되는 데 이를 통해 소득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집주인들에게 5년치 가산세를 합친 세금통지서가 날아갈 수 있다.
통신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정도로 설정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에는 대출금 상환, 영업자금 등 용도 제한 및 압류금지가 걸릴 전망이며, 폐업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건보 산정소득에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제외하고, 관련 기타소득세도 완화될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상향될 전망인데,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방식 개선 및 사용처 다양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자영업자 등 채무자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 부담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
민주당에서는 한때 소득세 물가연동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세수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두드러진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공약 단위에서의 정책은 부부단위 소득세 과세표준 신설인데,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용카드 사용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한 지 고민할 필요 없이 최적화 모형을 제공한다.
부부합산 누진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되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국세청 정보화 쪽 과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체계를 전환하고, 각종 비과세 공제항목도 정비될 예정이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올라갈 전망인데, 예를 들어 최대 20% 한도로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 5%p씩 합산 상향하며, 공제한도도 100만원 올릴 계획이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초등자녀의 예체능학원,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이미지=셔터스톡]](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985618562_ba3ee2.jpg)
◇ 디지털 문화 강국 관련 세제지원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및 웹툰 제작 세액공제 신설, 출판업 특성을 반영한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강화,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연장 등이 주 내용이다.
◇ 예측가능한 국가재정 운용
5년 단위로 발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재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계획 수립 내용에 장기재정전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도 국회에 결과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예산을 늘릴 때는 잠재경제성장률 및 목표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방침이다.
세입 등 중기재정전망상 재정운용계획과 실적 간 과도한 차이 발생 시 원인 소명과 함께 정부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하고, 300억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
재정 성과관리 체계 구축 목표는 ▲행정효율, 복지 확충, 경제성장 및 안정에 부합 ▲정부부처 및 사업별 성과관리에 앞서 종합적이고 목표지향적 성과관리 ▲조세지출 성과 결과의 구속력 강화 ▲성과 부실사업, 중복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명확한 성과지표 제시와 함께 동일목적사업 유사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화 ▲예산 및 결산에 성과평가 반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명확히 하고 반복적 성과 저조 시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설정됐다.
재정분권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확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침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7(중앙):3(지방) 식의 선언적 목표가 나오진 않았다. 현재 중앙과 지방비중은 75:25 정도다.
지방개발을 위해 2031년 예정인 지방소멸기금 일몰기간 연장하고 규모를 확대하되, 중앙정부 범부처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지방소멸 대응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신규사업 중심에서 기금투입효과 증대사업 등으로 기금운용기준 체계를 개편하고, 단년도 사업만 아니라 중장기 사업 비중 확대 등 효율성 증대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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