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도11886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공소외 1(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2019. 7. 8.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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