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1.3℃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6℃
  • 맑음광주 2.8℃
  • 부산 7.1℃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고소장에 상대방 CCTV 영상 첨부…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수사에 필요한 기본정보…혐의 소명·방어권 위한 정당행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고창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민 B씨가 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A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종래 법리를 재확인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이 B씨를 고소한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고소 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며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소 대상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CCTV 영상이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이 영상을 수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며 A씨 부부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