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드론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연일 화제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취미·레저용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드론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보호회로가 없는 드론이 더 많다"며 "이런 물품들은 용량 이상으로 충전하면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 있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이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드론에 대해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드론 몰카'를 조심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론을 조심하라. 윙윙 대는 소리에 벌이 날아다니는 줄 알고 무심코 넘겼는데 알고 보니 벌이 아니라 드론이었고 집 안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당시 집 안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 중이었고 그 모습이 전부 촬영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드론 몰카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도 몰카 논란이 일어나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한편 이러한 드론의 피해는 막을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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