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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여주식, 내부거래 정보 악용 '한미약품 공매도'에 활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이 작년 9월 내부정보를 활용한 ‘한미약품 불성실 공시 사태’ 당시 공매도에 활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한미약품의 1조원대 계약파기 공시가 있기 직전 내부 정보를 활용해 3만1416주를 국민연금으로부터 대여해 공매도에 활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해 9월 30일 오전 9시 29분 한미약품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폐암말기 표적항암제 ‘올리타’정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고 공시했다. 직후 한미약품의 주식은 급락해 장 종료시 전날인 29일보다 18% 하락한 50만8000원에 마감됐다.


직후에도 일주일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멈추지 않아 같은 해 10월 7일 경 31%인 42만3000원까지 하락했고 이때 증발한 시가총액만 약 2조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악재 공시 직전까지 총 5만471주의 공매도가 쏟아져 나왔으며 그 당시 공매도에 나섰던 세력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다는 혐의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임원 4명, 보령제약 법무팀 임원 2명, 개인투자자 11명 등 1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30일 오전 9시 29분 직전 국민연금이 대여한 한미약품 주식이 총 3만1416주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시가로 환산하면 203억 8800만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9월 30일 대여해간 주식의 상환일이 10월 4일에서 6일까지 인 것을 감안하면 주식 대여를 통한 공매도 이익은 최소 40억원에서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공단은 김 의원실에 “빌려준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주식대여는 기금운용규정에 따른 정당한 거래기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50개 중 25개는 국민연금이 5억원 이상 주식을 빌려준 종목이라고 전했다.


분석결과 호텔신라는 작년 시총 대비 공매도 비중이 0.174%로 우선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는데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준 종목이었으며 다음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두산인프라코어(0.173%), 코스맥스(0.132%)도 국민연금이 외부 투자자에게 5억원 이상 규모의 주식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5개 종목 가운데 상당수는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겟이 되며 주가 오르내림이 심했던 제약·바이오 종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약품‧JW중외제약‧한올바이오파마‧종근당‧대웅제약‧일양약품‧영진약품‧부광약품 등이 김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같은 정황에 대해 김 의원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 대부분을 보유한 연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거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한다고 해도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연기금의 주식대여는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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