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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GS칼텍스 GS아티엠간 작년 내부거래 331억원에 달해"

GS아이티엠, 그룹 총수일가 17명이 총 80.60% 지분 보유…산업재산권 170만원 불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GS그룹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가 총수일가 17명이 포진한 GS아이티엠과 최근 2년간 약 553억원의 내부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GS칼텍스 김병렬 사장을 대상으로 GS칼텍스와 GS아이티엠간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와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최근 2년간 GS칼텍스의 계열사 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GS아이티엠과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222억원, 2016년 약 331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와 관련해 지난 1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두 기업은 아직도 시스템소매업‧용역관리 거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공정위는 내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공정위는 ‘보안성’ 및 ‘긴급성’ 요건과 관련해 일정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GS아이티엠과 같이 기존 보안성을 이유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서 제외가 됐던 시스템통합(SI)기업도 조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GS그룹의 시스템통합업체인 GS아이티엠의 경우 17명에 달하는 그룹 총수일가가 지난 5월 1일 기준 80.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된 기업이다. 특히 기업이익‧배당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배당금은 줄지 않아 총수일가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는게 박 의원 설명이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자료 확인 결과 GS아이티엠의 산업재산권은 지난 2016년 재무재표에서 고작 170만7500원에 불과해 기술전문 IT기업으로서 전문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박 의원은 GS칼텍스와 GS아이티엠 간 내부거래에 대해 문제가 없냐고 김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지난 2012년 520억원에서 지금 200억원으로 줄었다”며 “(내부거래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정유산업은 장치산업이고 시스템안정이 중요한데 여수공장 화재사건 등을 보면 GS칼텍스가 이런 부분에서 미숙함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며 “GS아이티엠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서 총수일가가 ‘땅 짚고 헤엄지는 격’으로 쉽게 돈을 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GS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시스템통합 업체를 통한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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