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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파리바게뜨,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무시…협력사 통해 관리직만 충원

이정미 의원 "직접 업무지시 힘들어지자 일부 제빵사 선별 승진해 관리직 업무 시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불법 인력 운영에 대해 모로쇠로 일관하면서 협력사를 통해 관리자 인원을 늘리는 등 사실상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그는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조합원 명부를 작성해 일부 조합원에 대해 승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제빵사의 경우 ‘기사 → 반장 → 조장 → 주임대행 → 주임 → 직장(계장)’ 순으로 협력사 내에서만 승진 한다.


통상 지원(교육)기사 등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력 순으로 협력사 관리자(BMC, 주임대행 또는 주임)로 승진한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파리바게뜨는 전국 권역(지역)별로 11곳의 협력사를 두고 제조기사 5378명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협력사 중 ㈜휴먼테크원(645명)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간접인원(총무, 차장) 2명, 제빵사 관리자(BMC) 5명이며 나머지는 전부 제빵사들이다.


이 의원은 이들 관리자 5명이 640여명의 제빵사를 관리하고 있어 각 점포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는 제빵사(관리자 1명당 120여명)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무는 인력배치 및 급여지급 등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이유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적으로 실질적 업무지시를 본사 소속 ‘관리자(QSV)’를 통해 해왔다며 이를 문제삼았다.


뿐만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적 업무지시가 힘들어지자 최근 일부 제빵사를 선별 승진시켜 협력사 소속 관리자(BMC) 업무 외 QSV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즉 협력사 1개 회사당 5명 남짓 관리자를 모집 중인 사실이 이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사실상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력사 소속 관리자의 경우 지원(교육)기사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리자(BMC)로 승진되는데 의도적으로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과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조합원 명부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을 사찰하거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승진을 배제하는 경우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에 해당돼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SPC에 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불법적 인력을 쇄신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력사 뒤에 숨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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