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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소·중견기업 하도급거래법 위반 비중 대기업의 10배

김해영 의원 "중소‧중견기업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대기업처럼 불공정행위 저질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전달한 ‘최근 3년간 하도급 신고내역’‧‘2011년 이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신고 총 2659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대기업 258건 보다 약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는 ▲건설 34건 ▲제조 17건 ▲용역 5건 ▲설계 1건 건설분야가 전체 57건 중 60%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회 이상 상습법 위반사업자는 총 14곳이다.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무소, 대경건설 등은 공정위 명단에 3회 공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상 대기업에 비해 을 위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대기업과 마찬가지인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연도 직전 3년간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 4점 초과인 사업자다.


김 의원은 “갑과 을의 위치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하도급 아래단계까지 불공정 피해가 없도록 공정위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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