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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이정미 의원 "SPC 허영인 회장 두 아들에 편법으로 샤니 영업권 저가 양수"

계열사 에스피엘의 이익 파리크라상으로 집중돼…파리크라상 허 회장 가족 지분100%로 구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빵사 불법파견 등으로 논란이 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두 아들인 허진수‧허희수 부사장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위해 샤니의 영업권리 등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크라상과 계열사 거래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이 의원은 “SPC그룹 허 회장이 가족이익 극대화를 위해 삼립식품이 샤니(허 회장 61.8% 지분보유)를 헐값 인수하거나 계열사 매출원가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사주 이익중심 경영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삼립식품(현 SPC삼립)은 지난 2011년 4월 1일, 지난 2010년 기준 매출 3937억원, 영업이익 109억원과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샤니의 영업권을 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는 허 회장이, 두 아들인 허진수‧허희수 부사장의 보유지분이 높은 삼립식품으로 샤니의 영업권리 등을 28억4500만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 편법적으로 두 아들에게 부를 무상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허 회장은 저가양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샤니 지분 61.8%) 두 아들 지분이 많은 삼립식품‧파리크라상 지분만큼 증여가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의하면 허 회장의 샤니 주식 제3자 매수 방해 행위도 문제가 됐다.


허 회장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1999년 압류했던 샤니 주식 96만9828주[삼삼종금이 1997년에 허영선 씨(허 회장 친형)로부터 차압한 지분 20.4%]를 공개매각할 당시 정관에 ‘샤니주식 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식양도 제한 조항 신설(2009년 3월)해 제3자 매수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샤니‧삼립식품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턱없이 낮은 가격의 양수도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행위’ 규정상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탈세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당시 샤니의 가치산정 적정가가 5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허 회장은 샤니에 손해를 입혔고 예보의 샤니 주식 유찰과정에서 허 회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강제집행 면탈‧조세포탈 등의 위법행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양수도 이후 샤니는 삼립식품의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한 채 지난 2010년 매출액(3,937억원)‧영업이익(109억원) 대비 2011년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2,984억원(↓953억원), 9억원(↓10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29억원과 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삼립식품 제빵부문 실적은 지난 2010년 매출액 1581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했으나 1년 뒤인 2011년에는 각각 3710억원(↑2,129억원), 63억원(↑3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작년에는 각각 5513억원, 29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급성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샤니 헐값 양수는 두 아들을 위한 의제증여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허 회장가족 전용 이익집중 사례는 파리크라상 계열사인 생지 생산업체 ‘에스피엘’ 손익계산 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살펴본 이 의원은 “에스피엘의 파리크라상 매출비중은 96%에 육박하는데 에스피엘의 매출원가율이 92%를 상회한다는 것은 에스피엘의 이익은 최소화하면서 파리크라상으로 이익이 집중되는 사실상 허 회장 가족 100% 지분인 파리크라상을 위한 계열사 거래”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료에 의하면 파리크라상의 영업이익률은 약 4% 수준으로 에스피엘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는 파리크라상이 상당한 판매관리비(판관비율 약 40%)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이 의원 설명이다.


또 이 의원은 판매관리비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급수수료(약 35%, 2016년 2500억원)로서 파리크라상은 해당 비용의 쓰임새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그동안 허 회장과 가족이 보여준 계열사간 거래는 편법증여와 그들 중심의 먹이사슬 구조 설계였을 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 놀부경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허 회장 가족이 부의 편법증여‧축적을 행한 만큼 기업규모에 준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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