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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창업·벤처 사모투자 증권거래세 면제 ‘2020년까지’

중견기업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에도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지속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지분을 매입양도하는 경우 부여받던 증권거래세 면제특례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시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 관세경감이 중견기업까지로 늘어난다. 일몰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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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