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3.3℃
  • 흐림강릉 2.4℃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5.2℃
  • 구름조금제주 8.1℃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3.8℃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0.7℃
  • 구름조금경주시 -2.8℃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2018 달라지는 세법]‘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 기업까지 적용

‘공제한도’ 개인사업자 120만원·법인 15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업은 앞으로 해당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더불어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의 세액공제한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 법인의 경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만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간편장부 신고자도 성실신고 대상이라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올라간다.

한편, 정책목적을 달성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영수증발급장치 설치 부가가치세 공제특례가 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