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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정부,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도입

기재부 “관세청 사후 추징 줄어 기업 부담 완화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 7월부터 관세청의 사후 추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일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 등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고 수입된 그대로 다시 수출되거나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되돌려준다. 다만, 정부가 직접 계산해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 및 생산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요량 계산의 어려움으로 기업들의 과소·과다 환급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말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과다 환급신청에 따른 관세청의 사후 추징을 줄이고, 과소 환급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기업의 과다 환급을 사후에 심사해 5년치 세액을 추징 하면 업체가 입는 피해가 크다. 하지만 기업이 소요량 사전심사를 이용하면 미리 세관과 협의해 소요량을 산정하므로 과다·과소 환급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면 향후 4년간 소요량 사후심사에 의한 가산금 부과액이 감소할 것”이라며 “그 금액은 178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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