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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외투기업 고용감면한도 상향…'각각 10%씩'

자유무역협정 이행 피해지원 받는 기업, 사후관리 요건 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 고용창출에 나설 경우 적용받는 고용기준 감면한도가 각각 10%씩 올라간다.


최근 국회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은 고용기준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은 투자누계액의 40%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감면율 보다 각각 10%씩 올라갔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지원 대상인 기업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액수는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관련 조세특례도 강화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내년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며 적용기간은 내년말까지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의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난다. 

한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상징물 사용금액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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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