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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지주사 설립 시 완전자회사에만 양도세 물린다

‘부자감세 비판’ 배당소득 증대세제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구조조정 지원과 이중과세 모순 개선을 위해 흡수대상인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린다.  과세대상은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간 법제 미비로 지주사 전환 등 구조조정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수취한 경우 양측에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할증평가를 배제해주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났다.

부자감세로 비판받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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