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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인센티브 관점으로 활용할 것”

감독목표 이행 여부 등 감안해 검사대상 선정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 강화토록 유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활을 앞두고 있는 ‘종합검사 제도’ 운용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14일 열린 ‘금감원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검사팀장 연수’에 참석한 윤 원장은 “과거 관행적, 지적위주의 종합검사 부활로 오해받고 있다”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종합검사 제도 부활’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종합검사 방식 역시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집중해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사현장에서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자칫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검사팀장 연수에는 모든 검사국의 검사팀장과 검사부서의 3급이상 희망직원 약 100명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검사제도 개선사항 및 주요 이슈 ▲검사업무 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제재심의 운영방향 및 최근 이슈 ▲검사관련 소송쟁점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원장은 “‘검사’는 금융규제 감독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금융회사 건전경영 확보와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확산 등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금감원의 검사 대상과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사대상 금융회사와 검사범위를 선별해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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