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세금에 빠진 술, 주요 선진국 중 세율만 ‘상위권’

주세·부가세·교육세 등 맥주가격의 90%가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 세율이 세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위권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맥주의 경우 주세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세금까지 더할 경우 맥주가격의 90%까지 올라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가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밝힌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국의 주세율을 선진국형인 종량세율로 전환해 비교했을 경우 한국의 주세 수준은 선진국 중에서도 6~8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 등 증류주의 경우 한국의 증류주 100리터 당 세금은 5285.42달러로서 OECD 주요국가 30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세금이 더 높은 나라는 술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나 규제가 엄격한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터키 등이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주요국가들은 우리보다 낮았다.

 

100리터 당 한국의 주세는 와인의 경우 225.45달러로 28개국 중 6위, 맥주는 96.83달러로 18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무거운 세금이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술을 만드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박재우 한국수제맥주협회 종량세 추진위원회 TF위원장은 “맥주의 경우 주세 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세부담이 가격의 90%에 육박한다”며 “소주 등 다른 주종도 세금부담이 너무 커 국내에서는 다품종·소량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는 물가변동이 심한 국가에서 세원관리·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적용되는 후진국형 제도”라며 “국내 주류산업, 소비자 후생, 농업 등 연관산업 등을 고려할 때 알콜도수 등 양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