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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개정 소식에 수제맥주협 '반색'

"국내 맥주 시장 선진화 기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가 2020년으로 미뤄졌던 주세법 개정이 내년 2월로 앞당겨진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맥주에 대한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았다. 흔히 보는 맥주 4캔에 1만원에 프로모션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반해 수제맥주는 고가의 주원료나 부재료 등을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일반 제품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높은 주세를 내왔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적용 시 고품질의 맥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소비자들 역시 신선한 고품질의 수제 맥주를 지금보다 천원 이상 낮은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는 종량세 개정으로 인한 국내 맥주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내년 생산유발 효과가 6500억 원에 달하고, 중소 수제 맥주 업체의 경쟁력 향상, 창업 붐 조성, 투자 활성화 등으로 7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국내 주류산업을 옥죄고 있는 종가세가 하루빨리 종량세 체계로 개편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고품질, 다품종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산 맥주 경쟁력 확보, 국가 경제 기여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국내 맥주 소비 시장의 장기적 미래를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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