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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위반 과태료 양정규정 개정…더 명료해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세법 관련 국세청 고시 정비 작업에 따라 주세법 위반 과태료 양정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을 살펴보면 주세법 위반 과태료 조항을 종전 4개항에서 3개항으로 정비하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반 고시 개정에 맞춰 통신판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소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 기준 고시’ 등 고시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칭도 바꿨다.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기준을 삭제했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22일까지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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