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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족발 배달할 때 ‘생맥’도 허용

거짓상표, 주문 받기 전에 병입·포장 행위 '제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배달음식을 먹을 때 '생맥'도 같이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도 배달음식에 끼워 팔 수 있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성품으로 팔리는 소주나 맥주 등은 배달음식과 함께 주문이 가능했으나, 업소에서 별도 용기에 담아서 파는 주류는 법 규정으로 막혀 있었다.

 

이 탓에 페트병에 담아 파는 생맥주는 원칙적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 함께 주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이 2013년 3347억원, 이용자수 87만명에서 2018년 3조원, 이용자수 25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배달음식 업체들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가운데 현행 세법 규정만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이미지=국세청]
▲ [이미지=국세청]

 

국세청 측은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국민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배달음식 주류배달 허용은 가정용 소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생맥주에 전혀 다른 상표를 부착하는 등 거짓상표를 붙여 팔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 등 법적 제재사항이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측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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