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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전환에 국산맥주 실적개선 전망 ‘술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맥주와 탁주를 우선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증권가는 국내 맥주업계가 수입맥주와 가격 경쟁을 펼치며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에셋 대우에셋 백운목 연구원은 7일 "그동안 국산 맥주 출고원가가 수입 맥주의 수입원가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냈고, 이로 인해 수입 캔맥주는 4캔을 1만원에 판매했으나 국산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종량세로 과세체계가 바뀌면 국산과 수입 맥주 모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고 국산 캔맥주의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수입 맥주의 캔맥주 시장 점유율이 2012년 4% 정도에서 2018년 약 20%까지 상승하는 동안 국산 맥주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 점유율이 하락해왔다"며 "주류 종량세는 국산 캔맥주도 4캔 1만원이라는 경쟁 프레임에 뛰어들 토대"라고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 정소라 연구원은 "정부 개편안에 따라 병 및 페트병 타입 맥주의 주세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캔맥주의 주세는 대폭 경감(약 26% 감소)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캔맥주가 소매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저가 수입맥주의 공세로 위축됐던 B2C(소매) 채널을 중심으로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리터당 주세 830원 일괄 적용을 통해 국내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부담 차별이 제거되면서 저가 수입 맥주의 가격은 높아지고 국내맥주 가격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종가세를 기반으로 한 과세 체계로 맥주 생산은 국내보다 해외생산이 유리했던 상황이지만 이번 주세 전환에 따라 오비맥주는 그동안 해외생산을 해오던 '호가든'과 '버드와이저' 등의 브랜드를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열어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하고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세는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고려해 세수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맥주 리터당 830.3원, 탁주 맅터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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