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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8년 연말결산 대비 법인세 세무조정에 유익한 Tip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 강좌와 현업에서 상담한 사례 중 법인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주 혼동하는 사례를 소개하니 2018년 법인결산 세무조정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법인세 세무조정시 외부조정 대상법인의 대표적 사례(법령 제97의2)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4)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2.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업자의 수익인식시기 (집행기준 40-68-3)

(1) 백화점사업자와 상품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해당 상품 등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2) 의류 제조법인인 A사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 B사에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 B사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제조법인(A사)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B사)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3.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어음 수령시의 손익귀속시기(서면2팀-2270)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소유권의 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을 말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실물수령일이 아니라 ‘어음대금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4. ‘미지급이자’의 법인결산시 손금귀속시기(법령 70 ① 2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결산시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5. 해외자회사의 운영자금 대여시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집행기준 28-53-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6. 특수관계자간의 상장법인 주식의 거래시 시가의 의미(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권상장법인(‘A사’)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B)으로부터 A사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7.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8. 면세계산서 발급대상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07.23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9.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인정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님.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의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에 관한 세무조정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혼동하는 실무자들이 많은바 2018사업연도의 결산 및 회계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유념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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