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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CT주력 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가능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보통신업에 주력하는 기업 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서 위임한 ▲한도 초과 보유주주 자격 요건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10%)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대비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50% 이상이면 ICT주력 그룹으로 판단된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뜻한다.

 

시행령은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허용된다.

 

또한 법령,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대면 영업이 가능하다. 휴대폰분실이나 고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금융거래를 못하는 경우나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사항도 확정됐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은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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