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인터넷은행 위한 '은산분리 완화' D-1…산업자본 보유한도 '주목'

기업대출 제한, 34% 상향 등 논의…사금고화, 특정기업 특혜 등 논란 여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의 통과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는 정재호·김병욱·유동수·이학영·최운열 의원 등 여당의원 5명과 김종석·성일종·김진태·김성원 의원(이상 자유한국당)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소위는 은행법 개정안 2건(김성태·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4건(정재호·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 등을 살펴본 후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 여야가 모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진 상태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아직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현재 4%(의결권 기준)로 제한돼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분 보유한도를 25%로 설정한 법안을 발의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현재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분 보유 한도는 30~34% 정도로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수치(34%)와 동일한 수준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1대주주 지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을 포함한 일부 중진의원들은 이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회의실 밖에서 정재호 의원과 별도로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산업자본이 최대주주가 되면 그건 은행이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특례법에서 제외하되 ‘전체 자산 중 ICT 비중 50% 이상’인 기업들은 예외로 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 동일인(총수) 유무 등도 고려대상으로 여겨진다.

 

이외에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들도 합의가 필요하다.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금지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야 산업자본 전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다”며 “고금리 제 2금융권의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법안소위 심사를 끝낸 뒤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찬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가 오는 30일 예정돼있기 때문에 논쟁이 길어질 경우 목표로 한 8월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