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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파산업 육성 위한 ‘청사진’ 제시

5G 주파수 추가 공급·주파수 이용 ‘임시면허’ 도입
“2023년 부가가치 68조원·고용 58만명 효과 전망”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5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전파 이용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파 관련 신산업 및 신기술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주파수 이용을 우선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의 전파활용 방안을 담은 이 계획은 ▲주파수 자원 공급 ▲전파활용 기업 육성 ▲전파제도 개선 ▲전파 안전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1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 최대 2510MHz 폭을 확보해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할 주파수 후보 대역은 2.3GHz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MHz 폭과 지난해 경매 때 제외된 3.4GHz 대역 20MHz 폭이다. 이밖에 3.7~4.2GHz에서 최대 400MHz 폭, 24GHz 이상 대역에서 2GHz 폭이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200MHz 폭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대역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DTV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남북 전파 조화를 위한 협력 사업도 발굴한다.

 

또 스마트공장 내 로봇 제어에 쓸 주파수를 공급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및 드론 등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간단한 심사만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해주는 임시면허도 도입키로 했다. 주파수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에 고가의 장비와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전파 클러스터’를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만㎡)에 건립하고 기업이 자율주행차·드론 등에 대한 전파시험을 할 수 있도록 차폐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된다. 면허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전파 이용대가’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가전, 어린이 특화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 신청을 받아 측정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항, 지하철역 등에서 전자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지역을 확대해 ‘전자파 정보지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오는 2023년 전파 관련 산업에서 67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58만4000명이 고용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올해보다 9%, 고용 효과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외에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추세를 반영해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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