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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유무상자(有無相資)’의 세상을 그리며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국 경제가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 국격이 한 단계 올라설 절호의 기회이거나,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사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불가역적이라고도 한다.

 

성장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왜 위기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걸까?

 

1760년대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거의 100년 주기로 일어난 제2, 제3의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적 부는 증대됐지만, 노동자·서민들을 고달픈 시절(Hard Times)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기술의 혁명적 변화에도 경제적 빈곤의 골은 메꾸어지지 않았다.

 

18세기 서구의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노동자·서민들이 가난했던 가장 큰 원인을 저임금에서 찾았다. 저임금의 원인에 대해 누군가는 고용주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가 그 원인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낮은 생산성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오늘날에도 빈곤의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초기 산업혁명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 중 일부를 기계가 대체했다면, 앞으로는 인간 그 자체를 대체하려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저임금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다. 저임금에 따른 소득 불균형 문제는 취업난, 줄어드는 일자리, 넘볼 수 없는 집값 등의 부담으로 이어져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임금 제한 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얼마전 부산에서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한 최고임금 상한선 조례를 발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내 최초로 스위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살찐 고양이법’ 도입을 시도한 것이다.

 

만약 최고 연봉자의 임금 상한선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유인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기업의 특성, 재무상황, 인적구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최고임금 제한 룰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나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다 함께 생존하기 위해 진화해야 하는 존재라는 지적에 공감하게 된다면 한층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 정책적 차원의 세제지원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미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중에 있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경우도 저소득 근로자 및 특정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가 있다. 다만,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가난과 빈부격차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가난은 부모를 고소하게도 한다. 영화 ‘가버나움’에서 무책임하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며 부모를 고소한 아들이 또 다른 우리의 아들이 되어 이 사회를 고소할지도 모를 일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난을 해결하는 데는 제도적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도덕적 함의도 중요하다.

 

‘유무상자(有無相資)’.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이 되어 가난이라는 말이 역사 속 박제로 남겨졌으면 좋겠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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