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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대한변호사 협회와 업무협약…공동 연구 등 추진

금융조세법학 발전, 금융조세분야 법률서비스 활성화 매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조세포럼이 금융조세법학의 발전과 금융조세분야 법률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손을 잡았다.

 

금융조세포럼은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한변협과 상호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금융조세법 연구와 금융조세관련 법무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조세분야의 공동연구와 공동조사 ▲금융조세분야의 세만,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변호사의 금융조세분야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금융조세분야 자문, 교육 공동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협약종료에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융합의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금융과 조세의 융합을 추구하는 금융조세포럼 관계자들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한다”며 “금융부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대의 추세인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과 조세제도가 융합돼 각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의 전문가들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이 긴밀하게 상호 협조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금융조세포럼은 6년차를 맞이한 신생 단체지만 금융조세 분야의 이슈들을 연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큰 후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조세 분야의 조세 세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세제발전,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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