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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금융조세 세미나] 황세운 박사 “2030세대, 꼬박꼬박 돈 넣는 적립형ISA 활용해야”

ISA 계약형태에 ‘투자형’ 신설도 시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30세대가 ISA를 통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적립형 ISA 활용이 필요하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TRS‧CFD’ 세제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ISA 제도 개편으로 국민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촉진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됐다. 제도 도입 초기 가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 만기(5년)를 맞는 가입자들이 많다.

 

실제 지난 5년간 ISA 가입계좌는 총 323만개로 이 중 265만개(82%)가 2016년 가입분이며, 현재 가입계좌 중 2021년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는 최소 14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2020년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2021년부터 ISA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된 만큼 이에 따른 변화에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집중된 상황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ISA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일몰조항 폐지로 제도의 영구화 및 가입대상자 확대가 시행된다.

 

또 투자대상자산이 기존 예적금, 공모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파생결합증권(ELS), 리츠에서 상장 주식까지 추가된다.

 

최소납입기간은 기존에는 5년으로 단축이나 연장이 불가능 했으나, 올해부터는 최소계약기간 3년으로 3년 이상 설정 또는 계약기간이 연장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올해부터 개편되는 ISA제도가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비해 세제혜택이 낮고, 이에 따라 향후 ISA를 통한 자본시장 자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미흡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편입가능자산에 채무증권과 파생상품은 여전히 제외된 점,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제가 본격화된 후 ISA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과 이자‧배당소득간의 통산체계가 미비한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의 제1세션 주제인 ‘국민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 개선 방향’을 발제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ISA 계약형태에서 투자형을 신설해 가입자가 가입 목적에 따라 일반형과 투자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30세대가 ISA를 통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적립형 ISA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국민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황 박사는 ISA 계약형태에 투자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기존의 일반형 ISA는 예적금과 저리스크 간접투자상품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돼야 하고 투자형 ISA는 금융투자상품을 폭넓게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돼 예적금은 배제토록 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가입자가 가입목적에 따라 일반형과 투자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황 박사는 2030세대의 적립형 ISA 활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적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적으로 ISA에 납입한 뒤 운용할 경우 ISA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개인자산축적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적립형 ISA는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강제 저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030세대에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끝으로 황 박사는 이같은 ISA 제도 개선을 거칠 경우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황 박사는 ISA에 이와 같은 개선 방향을 적용할 경우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전체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은 크게 개선될 수 있고 투자 미경험자 및 부동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2030세대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장기간 투자되면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ISA에 매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부여한후 ISA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을 통해 납입된 자금이 장기간 자본시장에 머물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사)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가운데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룸에서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다. (사)금융조세포럼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a-IsyE_MV7OEta_D4xGF0A)을 통해 생중계 됐고,현장 참석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및 사전등록제를 통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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