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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2025년 금융조세 세법개정안 세미나 개최

금융조세포럼-법무법인 화우 공동 주최, 오는 9월 4일 화우 연수원서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9월 4일(목) 오후 2시,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제129차 정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양한 금융조세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룰 전망이다.

 

특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율 조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 등의 주요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전환사채(CB)를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 금융상품 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 축사를 시작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발표하며, 이어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금융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2부에서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발표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법개정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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