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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저해"

금융조세포럼 제128차 세미나,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논의
좌장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박수진 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론 임한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미화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1월 22일, 금융조세포럼 제128차 세미나가 한국거래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박수진 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발표자로 나섰다. 임한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김미화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는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박수진 회계사는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문제로 △과세 불확실성 △유보소득 과세의 불완전성 △소득구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행 제도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 도입을 통해 납입자본과 유보소득을 구분함으로써 정상적인 유보소득 과세를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도입과 함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법과 과세 체계의 조화 필요

임한솔 변호사는 개정상법 하에서 1차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살펴본 후 당초 취득목적과 다른 거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주주의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소득구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법상 개선방안의 검토는 상법상의 개선논의와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개정상법 하에서 자기주식 및 관련 거래는 자산적 특성이 강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경영권방어수단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종합과세는 상법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적에 배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자기주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법리의 정리

김미화 세무사는 발표자가 제안한 개선방안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자기주식 처분의 경제적 실질이 신주발행과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에게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하고,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주주분배의 합리적 과세를 위해 한국 세법에 맞는 자본 분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기주식 처리에 대한 규제 개선 이전에 자기주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기업회계·세법 차이를 고려한 자기주식 과세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자기주식 거래의 상법·기업회계·세법 차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참석자들은 자기주식 과세제도 개선이 단순한 세법 개정 이상의 종합적인 법리 검토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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