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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제129차 금융조세포럼, '2025년 세법 개정안' 뜨거운 쟁점 공방

조세 형평성 vs 시장 활력, '합리적 균형점' 찾아야
주식 대주주 기준 환원 '적절', 가상자산 과세 '정치적 유예' 비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4일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열린 금융조세포럼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포럼의 시작을 알린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세법 개정안은 미진한 부분과 발전된 부분이 모두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번 포럼과 같은 심도 있는 전문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영호 법무법인 화우 경영담당 대표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생산적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금융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금융 생태계의 혁신과 조세 제도의 진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 분야 과세 시 조세의 원칙만을 내세우기보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대주주 기준 완화, "기존 흐름 되돌린 조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허시원 변호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벤처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허 변호사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최고 세율(35%)이 기존 논의보다 높게 설정되었고 펀드 투자자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당초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 변호사는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부의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중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개정된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대주주 기준 완화는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사실상 제한적이고,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는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변경된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했는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 강화 시 주가가 상승한 바 있으며 2023년 말 대주주 기준 완화 시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이 같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에 대해 기존의 흐름을 되돌리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반응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 과세 기준이 다시 환원된 것에 대해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수 있으나, 소득이 아닌 보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오윤 한양대 교수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의 환원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역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우려했다.

 

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본 위기 상황에서 과세를 하면 유입되는 투자금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의견과, 반대로 자본이득 과세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투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양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또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취지"라면서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1.0%로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있어 적용 대상을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약 60개)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액을 설정하면서 과세표준 제외 항목을 확대해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이러한 교육세 개편에 따라 금융·보험업계에서는 가산금리 산정 항목 중 하나인 '법적 비용'에 교육세가 포함돼 있어 교육세가 오를 경우 결국 가산금리도 함께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미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반영돼 건전성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보험업이 타 산업 대비 높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타 산업이 부과하지 않는 교육세와 예금보험료, 감독분담금 등 다수의 준조세성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 제조업, 서비스업과 비교해 조세 부담이 커 금융업계 쪽에서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허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허 변호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등 최근 개정된 세법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해 포럼 참석자들로부터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전환사채(CB) 콜옵션 과세, 논쟁 부상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는 금융 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최근 과세 당국이 전환사채(CB) 콜옵션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CB 콜옵션은 대주주의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 발행 법인에 이익을 가져오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럼에 참석한 청중과 전문가들은 "실제 자본시장에서 CB 콜옵션이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하기도 했다. 법률적 형식과 별개로 실질적인 금융의 흐름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포럼에서는 발표자와 참여자 간 열띤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 가상자산 과세, '정치적 이유'로 지연?
종합 토론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교육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나 유예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며, "가상자산 대여, 스테이킹 등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정의와 인프라 구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7년 과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개편은 투자자 간 조세 정의를 세우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평가와 과제
이날 포럼에서 진행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세 부담 완화와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 ▲과세기준 정교화 ▲세수 확보와 투자 환경 조화 ▲국제 금융 환경 변화 대응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금융투자자, 기업, 정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 정착 여부가 2025년 세법 개정안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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