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2018 세법개정안]⑰ 설비투자세액공제, 안전성·생산성 시설로 재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비투자세액공제가 안전·환경·복지 시설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로 이원화된다.

 

공제율은 안정선 시설의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이 각각 1·3·10%를 받으며, 생산성 시설이 1·3·7%를 적용받는다.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OLED 제조설비 등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범용화된 저온보관소, 물류관리정보시스템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영역

 

개정 영역

공제율(대·중견·중소,%)

 

현행

개정

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①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1·3·7

1·3·10(어린이집 10%)

환경보전시설 (‘18년 적용기한)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적용기한)

7(10*)·7(10*)·10

R&D설비 (‘18년 적용기한)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1·3·6

1·3·7

생산성향상시설 (‘19년 적용기한)

1·3·7

에너지절약시설 (‘18년 적용기한)

1·3·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